진해자은1영구임대아파트 예비 입주자 모집 안내 ■ 신청대상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및 유족,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으로 제1호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평가액 이하인자 3. 여성가족부에 등록한 일군위안부 피해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한 한부모가족 5. 북한이탈주민 6.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이 교부된 자(정신지체인. 정신 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인 세대주를 포함한다) 7. 65세이상의 직계존속(세대별 주민등록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를 말한다)을 부양하는 자로서 제1호의 수급자 소득평가액 이하인자 7의 2 . 아동복지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 예비입주자 선정 순위 기초수급자 > 국가유공자 > 일군위안부 >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 > 65세 이상 직계존속부양자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접수기간 : 2012. 11. 1 ∼ 11. 14까지(10일간) ■ 기본거주기간 : 2년(매2년마다 재계약 가능) ■ 전용면적 : 15평형(39.00㎡, 39.39㎡) ■ 모집세대 : 130세대 ■ 입주대상자의 자격제한 1.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 2. 선정한 입주대상자로서 입주 전에 입주자 선정당시의 자격이 소멸된 자 3. 알콜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장기간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하고, 이로 인해 원활한 단지내 공동체 생활의 영위가 극히 곤란한 자 ■ 신청서류 : 신청서 1부(읍·면·동 주민센터 비치) ■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선정기준에 의거 입주순위를 결정하며, 공가 발생시 순번대로 입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