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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정기분 주민세 납부안내

등록일 :
2012-08-10 06:11:47
담당부서 :
봉암동
조회수 :
28
2012년 정기분 주민세 납부안내    2012년 8월은 정기분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여러분께서 납부하는 주민세는 세계 속의 명품도시 창원에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니 납기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기간 : 2012.  8.  16 ~ 8.  31   ○ 납부의무자 (2012. 8. 1일 현재)      ?-  개인균등분   : 창원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 개인사업장분 : 부가가치세법상 직전년도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법인균등분   : 창원시에 사무소? 사업소를 둔 법인과 법인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 ? 재단 ? 기타단체     ○ 납부방법       -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 및 전용계좌 납부, 자동이체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ATM 등      ?  전화납부(경남은행 1588-8585, 농협 1588-2100)     ?   모든 신용카드 인터넷, CD/ATM기 가능             (CD/ATM기 사용의 경우에 타행카드사용 시 횟수당 수수료 900원)      - 구청 세무과,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시에 납부 및 할부 가능   ○ 수령한 고지서를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 구청 세무과 또는 가까운 읍 ? 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아 납부하기 바라며,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합니다.   ○ 주민세 관련 문의는      - 구청 세무과(의창구:212-4211, 성산구:272-4211, 마산합포구:220-             4211, 마산회원구:230-4211, 진해구:548-4211)      ? 관할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CD/ATM기 및 인터넷납부를 권장합니다.(영수증에 은행수납인을 날인하지 않습니다) 창  원  시  장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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