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정기분 주민세 납부안내 2012년 8월은 정기분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여러분께서 납부하는 주민세는 세계 속의 명품도시 창원에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니 납기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기간 : 2012. 8. 16 ~ 8. 31 ○ 납부의무자 (2012. 8. 1일 현재) ?- 개인균등분 : 창원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 개인사업장분 : 부가가치세법상 직전년도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법인균등분 : 창원시에 사무소? 사업소를 둔 법인과 법인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 ? 재단 ? 기타단체 ○ 납부방법 -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 및 전용계좌 납부, 자동이체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ATM 등 ? 전화납부(경남은행 1588-8585, 농협 1588-2100) ? 모든 신용카드 인터넷, CD/ATM기 가능 (CD/ATM기 사용의 경우에 타행카드사용 시 횟수당 수수료 900원) - 구청 세무과,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시에 납부 및 할부 가능 ○ 수령한 고지서를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 구청 세무과 또는 가까운 읍 ? 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아 납부하기 바라며,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합니다. ○ 주민세 관련 문의는 - 구청 세무과(의창구:212-4211, 성산구:272-4211, 마산합포구:220- 4211, 마산회원구:230-4211, 진해구:548-4211) ? 관할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CD/ATM기 및 인터넷납부를 권장합니다.(영수증에 은행수납인을 날인하지 않습니다) 창 원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