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차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신청·접수 요령 ◎접수기간 : 2012. 8. 1 ~ 8 .8 (8일간) 구비서류 가.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신청서 (접수처 비치) 나.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 (접수처 비치) - 필수사항 다.신청자 본인이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 라.주민등록증 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마.해당자 증빙서류 ◆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직장건강보험가입자만 해당)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국가유공자 등 관련 법률 해당자) ◆ 장애인(본인 및 가족)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증빙서류 ◆북한이탈 주민등록 확인서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혼인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은 공부상 확인이 가능하므로 편의 제공 ◆환자가족 부양자(접수개시일 기준 최근 1개월이상 해당) - 1개월이상 장기입원한 경우, 당해 병원장이 발행한 증명서 주)1.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서는 소정 서식 별도 배부 함 2. 개인정보보호법 강화로 별도서식의 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건강보험, 연금소득, 재산등 조회가 불가능 하므로 반드시 동의서 제출 필요 3. 취업보호 대상자 등 “해당자 증빙서류” 예시 자는 가점이 있으므로 확인 절차 필요 함 접수대상 요건 판단 가. 접수대상 요건(적격자)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으로, 신청인 이 희망하는 해당사업 종목에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일 것. 주)1. 주민등록 및 연령은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 (1994. 9. 3 이전 출생자) 2. 근로능력은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 (객관적이고 공감할 수 있는 판단) 3. 금년부터 주4일 근로로 월소득이 78만원 정도이며, 65세 이상은 주2일 근로로 39만원 선 임 나. 접수 불가대상 (배제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2012년 1차(상반기) 지역공동체사업 참여자 (중도 포기자 포함) - 공공근로사업 상반기 참여자는 신청 가능 ◆ 1가구 2인 참여자, 단 청년미취업자는 1가구 2인 신청 가능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직계가족 - 공무원과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부모 - 세대를 달리하면서 공무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된 직계가족 ◆접수시작일 기준 연속하여 2년초과 동일 유형의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참여하였거나, 참여중 중도에 포기한 자 ◆신청서,개인정보공개(건강보험료,연금소득,재산)동의서등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재산액이 1.35억원 초과자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초과자 ◆기타 육안으로도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중증장애자, 노쇠자, 환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