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자체 장애인 보조기구 및 편의설비 지원 계획 거동불편 저소득 장애인에게 이동권 확보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타인의 도움 없이 활동이 어려운 거동불편 장애인에게 전등리모콘 설치 지원을 통한 장애인 편의 증진 1.사업개요 사업기간 :2012.7월~11월 (※선착순으로 접수) 신청 및 접수 : 관할 읍·면·동에서 신청서 접수 사 업 량 : 마산회원구(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10, 전등리모콘 9, 화상전화기 5 ) 사업대상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청각·언어장애인 및 거동 불편 장애인세대 및 독거장애인 2.사업별 세부추진계획 1.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지원사업 ◎지원품목 :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대 상 :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기장애인 중 당해 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교부 받은 자(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제외) ◎지급범위 : 장애인보장구 기준액(자부담)의 20%내 지원 - 전동휠체어: 418천원(기준액:2,090천원) - 전동스쿠터: 334천원(기준액:1,670천원) 지급절차 - 건강보험공단(기준액 80%) 처방의뢰⇒처방전발급(의사)⇒보장구제작의뢰⇒보장구제작⇒ 검수의뢰⇒검수(의사)⇒공단신청⇒지급 - 구(기준액 20% 급) 신청(읍·면·동) ⇒ 대상자 선정(구) ⇒ 지급(구) ※ 신청서류: 신청서(서식1), 검수확인서, 구입영수증, 본인통장사본 2. 전등리모콘 설치사업 대 상 : 거동 불편 장애인세대 및 독거장애인 중 전등리모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대당가격 : 80,000원(설치비 포함) 설치방법 : 사업자 방문 설치 (스위치와 전등에 각각 리모콘 세트 부착 후 리모콘 작동) 지급절차 - 신청(읍·면·동) ⇒ 대상자 선정(구) ⇒ 지급(구) ※ 신청서류: 신청서(서식1) 3. 화상전화기 지원사업 대 상 : 청각, 언어장애인중 수화가능자로 한국정보화진흥원 등에서 화상전화기를 당애 연도에 지원 받은 자 지급범위 : 본인부담금 20%내 지원 - 1인당 97천원내(기준액:485천원) 지급절차 - 행정안전부 소속 한국정보화진흥원(기준액 80% 지급) 신청서작성⇒한국정보화진흥원 제출⇒심사⇒지급 - 구(기준액 20% 급) 신청(읍·면·동) ⇒ 대상자 선정(구) ⇒ 지급(구) ※ 신청서류: 신청서(서식1),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 본인통장사본 ※ 화상전화기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정보통신보조기기으로 실시하고 있고, ‘12년도에 한해 본인부담금 20%만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13년부터는 지원하지 않을 계획 임. 해당 장애인들이 정보통신보조기기 사업(홈페이지: http://www.at4u.or.kr, 시군별 담당부서 : 정보통계담당 관련 부서)으로 신청하도록 안내 바람 ◆구별 배정현황 (단위:대) 구 분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전등리모콘 화상전화기 비고 계 41 35 18 의창구 10 9 5 성산구 6 4 2 마산합포구 9 9 4 마산회원구 10 9 5 진해구 6 4 2 첨부파일: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