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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돌봄서비스 소득 기준 및 신청 자격 변경 안내

등록일 :
2012-03-21 03:20:16
담당부서 :
봉암동
조회수 :
27
 노인돌봄서비스 소득 기준과 신청 자격이 변경되었으니 신규 신청자들은 참고바랍니다.  ▶ 변경 전(2011년)       - 소득기준 : 가구소득이 전국 가구 평균소득의 150% 이하       - 건강상태기준 : 노인장기요양 등급외 A,B 판정자   ▶ 변경 후(2012년)       - 소득기준 : 가구소득이 전국 가구 평균소득의 200% 이하       - 건강상태기준 : 치매 또는 중풍 질환자                           (최근1년 이내 발급된 의사진단서 첨부)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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