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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틈새가정 "두레박사업"지원 기준 변경

등록일 :
2012-03-21 03:17:09
담당부서 :
봉암동
조회수 :
28
 ▣ 두레박사업이란 ?   최저생계비 150%(금융재산 3백만원) 이하의 단전, 단수나 연탄사용  가구로 기초생활 유지가   어려운 세대에게 수도, 전기요금, 연탄구입비를 지원해주는 시책입니다        ▣ 단전, 단수가정 지원기준 변경   - 당초 : 단전, 단수 후 1개월이 경과 한 생활곤란 세대   - 변경 : 단전, 단수 후 5일이 경과 한 생활곤란 세대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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