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1~2급 신장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300% 이하 계층, 의로운 도민으로 선정된 신장장애인, 가정형편이어려운 사람으로 시장.군수가 정하는 사람 * 단,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사위본인부담경감,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대상자 등 혈액 투석 의료비를 지원받고 있는자는 제외 ▣ 지원기준 : 월 163천원, 6개월 한도 내 지원 ▣ 선정방법 : 차상위본인부담신청을 선행하여 소득인정액 기준 해당자에 한해 선정 ▣ 신청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 신분증, 소득.재산 관련 서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