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최저생계비 150%(금융 3백만원)이하의 저소득층으로 - 부양의무자 기준에 의해 수급자에서 탈락된 사실상 생계곤란 세대 - 기타 최저생계비 이하로 사실상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정 - 본인부담능력이 없는 긴급주거 지원대상자 (임차보증금 지원의 경우) ▣ 지원내용 - 생계비 : 수급자 현금급여액의 30%이내(6개월간) - 4인기준 월 367천원 - 임대보증금 : 100만원 이하(1회)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 신청서, 월급명세서(최근 6개월간), 지역의료보험료납부영수증, 예금통장 사본 또는 금융거래내역서(최근 3개월이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