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자녀 대학등록금 지원안내
- 등록일 :
- 2012-03-12 01:38:02
- 담당부서 :
-
봉암동
- 조회수 :
- 32
1.접수기간:2012.3.9~3.21(수) 2.접 수 처:읍·면·동 주민센터 3.지원대상:최저생계비 150%이하 성적우수 대학신입생 《최저생계비 150%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금액 (원/월) 830,031 1,413,295 1,828,309 2,243,325 2,658,340 3,073,356 건 강 보험료 직장 24,407 41,390 53,252 65,563 77,814 89,857 지역 6,677 27,519 46,185 66,704 84,176 102,140 혼합 24,858 41,937 53,856 66,444 78,444 91,003 ※ 대상자 선정 우선 순위 가) 학업성적(평점평균)이 우수한 자 - 고등학교 3학년성적 나) 가구원당 평균 소득이 낮은 가정의 자녀 다) 가구원이 많은 가정의 자녀 4.지원내용: 가. 지원인원:2명(구청별 배정) 나. 지원금액:1인 300만원이하 입학금 및 등록금 5.제출서류: ○ 교육비 지원신청서(붙임1) : 신청인 - 본인 또는 보호자 ○ 학교장 추천서(붙임2) : 해당 고등학교장 ○ 대학합격증 사본(원본 대조필) ○ 입학금 및 등록금 납입고지서(영수증) ○ 건강보험증 사본 ○ 대상자 증빙서류 :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6.지급일 :3.30(시 주민생활과에서 지급예정)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