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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서민 신용회복지원

등록일 :
2012-03-07 03:12:10
담당부서 :
봉암동
조회수 :
21
우리시와 신용회복위원회의 서민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채무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서민이 신용 회복지원을 받기 바랍니다.   ◎협약 일자:2012.03.06 (창원시↔신용회복위원회) ◎협약내용:신용회복지원 대상자 발굴, 서비스 제공 등 ◎지원대상 및 내용   사업명 신청대상 지원내용 개인워크아웃 ◆연체기간이 90일이상,   총 채무액이 5억원 이하 ◆채무감면:원금은 최대 50%까지         (이자,연체이자 전액) ◆최장 8년까지 상환기간 연장 분활상환 ◆최장 2년 기간 내에서 채무상환 유예 프리워크아웃 ◆단기연체자 :30일 초과     90일미만연체자 ◆신청당시 약정이자율의 30%감면(원금감면없음) ◆최장 10년 분활상환 (상환기간 연장) ◆최장 1년 기간내에서 채무상황 유예 소액금융지원 ◆신용회복지원자 중 1년이상    성실 납입자 ◆무보증 융자금(5백만원 한도)지원    -이자 4%,원리금균등상환    (병원비,주택임차보증금 등) 신용관리교육 ◆실직급여신청자, 자활대상자   교도소 출소자 등 ◆부채관리,소비습관 개선,신용관리 등 취업 지원 ◆소득 부족 또는 전무한 과중    채무자 ◆직업 알선(신용회복 지원)   ◎문의사항 상담기관 :신용회복위원회 마산지부 055-292-4304 -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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