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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차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신청 접수

등록일 :
2012-01-19 01:38:41
담당부서 :
봉암동
조회수 :
33
2012년 1차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신청 접수를 아래와 같이 받습니다.     ▣ 접수기간:12. 1.30(월)~2.3(금) ▣ 접수장소:주민등록주소지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노숙자 증빙서류 소지자는 주소지 이외지역 신청 허용)   ▣ 신청자격: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    1)일반참여자: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이 면서                           재산이 1.35억원 이하인 자    2)청년미취업자: 사업개시일 현재 만29세 이하인 청년 미취업자    3)전문기술인력: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전문기술을 보유한 자   ▣ 신청접수시 구비서류    1)지역공동체사업신청서(접수처에 비치)    2)건강보험증 (신청 본인이 포함된 건강보험증)    3)개인정보수집이용조회제공동의서    4)장애인수첩,국가유공자,실직및 휴,페업자 북한이탈 주민등(해당자에 한함)    5)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직장보험가입자에 한함)   ▣ 사업참여자격 배제대상자     1)국민기초생활 보상법상의 수급자     2)1차 선발되어 계약기간 만료 또는 중도 포기자는 2차 선발대상에서 제외     3)접수시작일 기준 연속하여 2년초과 동일유형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였거나,참여중 중도에 포기한자     4)공무원가족 (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공무원의 배우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직계가족       ―공무원과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부모       ―세대를 달리하면서 공무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된 직계가족     5)접수 시작일 이후 유사목적의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 포기자     6)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자     7)사업 참여후 소득이 최저 생계비 120%초과하거나         재산이 1.35억원 초과로 확인된자     8)1가구2인이상 신청자,(단 청년 미취업자는 1가구 2인 참여가능)     9)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10)사업 참여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자       ―11년 및 12년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한 자는 건강검진을 받는 것으로 갈음     11)기타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 되는 자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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