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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누수신고 포상제 안내

등록일 :
2011-12-15 10:44:24
담당부서 :
봉암동
조회수 :
20
= 상수도 누수신고 포상제 실시 =   수돗물의 누수저감을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선진 상수도 행정을 구현하고자『상수도 누수신고 포상제』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시행일자 : 2011년 1월 1일부터    신고대상     - 창원시 상수도 급수구역 내(상수도 공급지역)      - 상수도관의 누수, 급수시설의 고장, 파손 등에 의한 누수    지급대상 : 상수도관로 누수발견 최초 신고자   ※ 지급제외 대상               - 공사업무수행 중 누수를 발견한 사람               - 본인의 대지 내 급수관 누수를 신고한 수용가               -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누수를 신고한 현장관계자      지급내용    - 관경 80mm이하 : 3만원상당의 재래시장상품권    - 관경 100mm이상 : 6만원상당의 재래시장상품권    처리절차 현장직원  상수도 누수 및 관경 확인   누수신고자 인적사항 확인 및 확정 월별 취합, 상품권 등기발송 창원시 상수도사업소장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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