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수도 누수신고 포상제 실시 = 수돗물의 누수저감을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선진 상수도 행정을 구현하고자『상수도 누수신고 포상제』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시행일자 : 2011년 1월 1일부터 신고대상 - 창원시 상수도 급수구역 내(상수도 공급지역) - 상수도관의 누수, 급수시설의 고장, 파손 등에 의한 누수 지급대상 : 상수도관로 누수발견 최초 신고자 ※ 지급제외 대상 - 공사업무수행 중 누수를 발견한 사람 - 본인의 대지 내 급수관 누수를 신고한 수용가 -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누수를 신고한 현장관계자 지급내용 - 관경 80mm이하 : 3만원상당의 재래시장상품권 - 관경 100mm이상 : 6만원상당의 재래시장상품권 처리절차 현장직원 상수도 누수 및 관경 확인 누수신고자 인적사항 확인 및 확정 월별 취합, 상품권 등기발송 창원시 상수도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