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 2011.11.14(월)까지 2. 구비서류 ① 공통서류 - 건강보험증, 보호자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② 기타 - 붙임서류 참조하여 해당 서비스별 구비서류 제출 3. 추가모집 서비스 -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 대기자명단에 의한 추가모집 (2011년 2월신청자중 기준적합하나 인원초과로 지원받지 못한자) -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 : 50명 - 장애인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 예산범위내 계속 모집 -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 대기자 명단에 의한 추가 모집 - 저소득아동 학습지원 서비스 : 70명 - 몸튼마음튼 꿈나무 육성프로그램 : 50명 - 어려운이웃과 늘 함께하는 취약계층 여가활동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 50명 - 아동건강관리 서비스 : 70명 - 정신질환자 토탈케어 서비스 : 예산범위내 계속 모집 - 아동발달검사 및 중재서비스 : 예산범위내 계속 모집 ※아동발달 중재서비스는 발달검사 선행, 검사결과 2개이상 지체를 보이는 아동 대상임 4. 참고사항 : 모든 바우처는 1회지원이 원칙으로 재신청이 불가함 단,아동인지능력 항상서비스의 1등급 대상 및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 장애인보조기 렌탈서비스는 재신청이 가능한 서비스이며 지자체의 우선순위 지정 방침에 따라 지원대상을 결정 ※<자세한 사항은 위 첨부 파일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