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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s 위기가정 긴급지원 확대 추진

등록일 :
2011-10-05 05:43:01
담당부서 :
봉암동
조회수 :
26
   ▣  시행시기 : 2011. 10. 1부터   ▣ 지원대상 : 실직, 휴폐업, 사망, 사고, 질병 등으로  위기에 처한 생계곤란 세대     * 지원대상 확대 : 사실상 생계곤란 시 긴급지원 대상자로 지원     * 주거지원 사유 확대 : 월세 등 임차료를 3개월이상  연체자 포함   ▣ 선정기준     *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 200%이하(단, 생계지원은 150%)     * 재산기준 : 1억원(금융재산 300만원)이하     * 지원내용 생계비 (4인기준) 주거비 (4인기준) 의료비 (인) 장제비 (인) 전기요금 (가구) 시설이용 (4인기준) 교육비 (인) 연료비 (가구) 간병비 (인) 973천원 351천원 3백만원 500천원 500천원 1,204천원 초 184천원 중 293천원 고 359천원 74천원 210천원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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