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목적 ○ 청소년 한부모가정의 양육부담 경감 및 탈빈곤을 할 수 있도록 조기자립을 지원 2. 지원 대상자 및 지원기간 ○ 만 25세 미만의 청소년 한부모로서 소득인정액기준 최저생계비 150%이하인 가구 - 만 25세 미만의 연령에 도달 하는 달까지로서 최장 5년간 지원(만 25세가 넘으면 지원대상에 제외됨) * 2011년도 지원대상 : 1986년생이후 출생한 한부모가구 지원가능 3. 지원내용 ○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한부모에게 학력 신장을 위한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또는 고등학교 교육비 지원 ○ 아동을 양육하는 청소년 한부모가구의 조기자립 기회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 지원 * 근로와 저축을 통해 경제적 자립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청소년 한부모 자산형성계좌액 지원 (2010년도에 지원신청하여 계좌를 신청한 가구에 한하여 지원함) 4. 지원내역 및 지원방식 지원구분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학습비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교육비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 청소년 한부모 자산형성계좌지원액 지원액 월15만원 연154만원 실비 월10만원 월 5~20만원 지원대상 최저생계비 150%이하 (기초수급권자 가구제외) 최저생계비 150%이하 최저생계비 150%이하 (기초수급권자제외) 최저생계비 100%이하 (기초수급권자) -5만원이하:기초수급권자 -20만원이하:최저생계비150%이하가구 지원계획 계좌입금 해당 신청 청소년 한부모가 등록한 학원 또는 개인계좌로 계좌입금 해당 청소년한부모가 재학 중인 학교로 계좌입금 계좌입금 해당가구 신청 및 계좌신설 후 은행입금 비고 2010년 기 가입자에 한함 * 2011년도 신규지원불가 5.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연중 신청가능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신 청 자 : 청소년 한부모가족, 친족 및 이해관계자(학교 교사, 사회복지사) 6. 문의사항 : 시청 여성가족과(☎225-3985), 봉암동주민센터 (☎230-5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