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정기분 재산세 납부안내 2011년 09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여러분께서 납부하시는 재산세는 세계속의 명품도시 창원에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오니 납기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기간 : 2011. 09. 16. ~ 09. 30. ○ 납부의무자 :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주택(부속토지포함),토지 소유자 ※ 재산세액이 5만원 이하인 주택분 재산세는 7월에 전액부과 ○ 납부하시는 방법은 -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 전용계좌 납부, 자동이체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인터넷 뱅킹, 텔레뱅킹, ATM 등 - 전화납부(경남은행1588-8585, 농협 1588-2100), - 모든 신용카드 인터넷, CD/ATM기 가능 (타행카드사용 시 건당 수수료 900원이며, 구청 세무과,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납부 및 할부가능) ○ 수령하신 고지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신 분께서는 구청 세무과 또는 가까운 읍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라며,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에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합니다. ○ 재산세세 관련 문의는 - 마산회원구청 세무과(☎230-4231), 봉암동 주민센터(☎230-5773)로 문의바랍니다. 창 원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