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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등록일 :
2011-09-16 05:04:39
담당부서 :
봉암동
조회수 :
37
2011년 정기분 재산세 납부안내    2011년 09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여러분께서 납부하시는 재산세는 세계속의 명품도시 창원에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오니 납기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기간 : 2011.  09.  16. ~  09.  30.  ○ 납부의무자 :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주택(부속토지포함),토지 소유자   ※ 재산세액이 5만원 이하인 주택분 재산세는 7월에 전액부과  ○ 납부하시는 방법은      -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 전용계좌 납부, 자동이체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인터넷 뱅킹, 텔레뱅킹, ATM 등      - 전화납부(경남은행1588-8585, 농협 1588-2100),     - 모든 신용카드 인터넷, CD/ATM기 가능         (타행카드사용 시 건당 수수료 900원이며,          구청 세무과,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납부 및 할부가능)   ○ 수령하신 고지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신 분께서는 구청 세무과 또는 가까운 읍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라며,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에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합니다.  ○ 재산세세 관련 문의는    - 마산회원구청 세무과(☎230-4231), 봉암동 주민센터(☎230-5773)로 문의바랍니다. 창  원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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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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