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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제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안내

등록일 :
2011-09-05 07:02:13
담당부서 :
봉암동
조회수 :
25
 부과대상   - 시설물 : 점포ㆍ사무실 등 연면적 합계가 160㎡이상인 건물(주택, 공장 제외)       ※연료 및 용수사용량, 용도별, 지역별 등에 따라 차등 부과   - 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경유사용 자동차       ※차령, 배기량(cc), 인구수 등에 따라 차등 부과  부과대상자   - 시설물 : 부과기준일(´11.06.30) 현재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      ※동일한 시설물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면적이나 지분에 따라 부과   - 자동차 : 부과기준일(´11.06.30) 현재 당해 경유자동차 소유자      ※신규등록이나 말소등록 차량은 원시취득 또는 사용폐지의 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 부 과 기 간 : 2011년 6월 1일 ~ 2011년 06월 30일 납      기 : 2011년 9월 16일 ~ 9월 30일  납 부 방 법   - 고지서납부(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농협)   - 금융결재원 인터넷지로사이트(www.giro.or.kr) 전자납부 및 자동이체 납부      ※회원가입 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납부 및 자동이체 신청 가능   - 가상계좌(과세건별 고유 가상계좌를 부여 고지서에 표기) 납부(농협) 문 의 안 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의 주소지 의창구청 환경위생과 (☎212-4531)   성산구청 환경위생과 (☎272-4531),  마산합포구청 환경위생과 (☎220-4531)   마산회원구청 환경위생과 (☎230-4531), 진해구청 환경위생과(☎548-4531)로 문의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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