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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주소의 도로명주소 전환안내

등록일 :
2011-07-19 09:35:27
담당부서 :
봉암동
조회수 :
40
주민등록주소의 도로명주소 전환안내       2011.07.29 도로명주소 일제고지로 도로명주소법 제20조에(공법관계의 주소변경) 의거 전입신고, 신규등록, 재등록, 주민등록증, 등·초본 발급 등 주민등록업무는 도로명주소로 신청 또는 발급되오니 주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 2011. 12. 31까지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로 된 등초본 발급 가능하며,        2012. 1. 1부터는 도로명 주소로 등·초본 발급     ☞ 자세한 사항은 봉암동 주민센터 주민등록담당자로 문의바랍니다. ☎230-5776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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