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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제1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등록일 :
2011-07-12 09:20:02
담당부서 :
봉암동
조회수 :
37
  2011년도 정기분 재산세 납부안내  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주택, 건축물, 선박 등)을 보유한 자에게 부과  됩니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액(본세) 5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이 한번에  부과 됩니다          ◈  과세 대상           o 주택, 건축물, 선박 등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        ◈  과세표준           o  주    택 : 주택공시가격 × 60%           o  일반건물 : 건물시가표준액 × 70%        ◈  납세의무자 : 2011년 6월 1일(과세기준일)현재 주택, 건축물 및 선박소유자        ◈  납부 방법 및 납기 대   상 납부기한 비    고 건축물, 선박 주택분 재산세 1/2 7.16 ∼8. 1  재산세액이 5만원 이하인 주택분  재산세는 7월에 전액 부과 토지분 주택분 재산세 1/2 9.16 ∼ 9.30        ◈ 납부 장소 :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 위택스(http://www.wetax.go.kr),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공과금수납기(ATM) 등          o   신용카드 수납처              마산회원구청 세무과, 차량등록사업소, 읍사무소, 동주민센터터                           ◈  불이익 처분 :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과 재산 및 봉급,                          예금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 문 의 처               -  마산회원구청 세무과 재산세담당 (☎ 230 - 4233)             -  봉암동 주민센터 (☎ 230 - 5773)        ※ 납기마감일에 인터넷 및 텔레뱅킹 납부 시 동시접속 과다에 의한 전산 장애로 수납이 불가할 수 있으니 사전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창 원 시  마 산 회 원 구 청 장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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