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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내용 알림

등록일 :
2011-07-05 05:07:51
담당부서 :
봉암동
조회수 :
40
주요개정사항 ○『탄소포인트』와 『그린카드』연계 운영   √ 그린카드란, 신용카드의 혜택과 전기ㆍ수도ㆍ가스 사용량 감축 시 제공되는   인센티브(탄소포인트), 그리고 녹색생활ㆍ녹색소비 포인트를 하나의 카드로   모아 현금처럼 사용하는 카드임 ○ 신규 단지가입 폐지 → 2011. 7. 1부터 단지가입 불가능   √ 기존단지가입자 2012. 6. 30까지 발생 포인트만 지급, 개별가입 전환 유도 ○ 포인트는 감축구간(5~10% 감축, 10%이상 감축)에 따라 지급 ○ 기존 1포인트당 3원 지급 → 변경 1포인트당 2원 지급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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