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자 접수】 1.접수기간 :2011.06.28(화)~07.04(월) :7일간 (토,일요일 제외) ※사업기간:2011.08,16~11,30 -모집인원:5대사업군 91개사업 510명 정도 2.구비서류 가.공통사항 (1) 사업 참여 신청서 (소정 서식-별도 배부) (2) 건강보험증 (지역, 직장) (3)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소정 서식-별도 배부) 나.개별사항 (가점대상 증빙서류-해당자 제출) (1) 취업보호·지원대상 증명서 (2)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3) 실직 휴·페업증명서 (4) 장애인 가족 증명서 (5) 부양가족장기입원(1월이상) (6)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혼인관계증명서) ※ 위(4)혼인관계증명은 공부상 확인 가능하므로 편의 제공 (7) 기타서류(필요시 안내) 3.신청대상자 가.일반 참여자 -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자(외국인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 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이면서 재산이 1.35억원 이하인 자 나.청년미취업자 - 사업개시일 현재 만39세 이하인 청년 미취업자로서 청년일자리사업이 아닌 일반참여자와 같은 사업군에 신청을 원하는 경우 (가점만 부여) 다.청년일자리사업 참여자(재산,소득 제한 없음-안내자료에 명시된 사업) - 사업 개시일 현재 만39세 이하인 청년 미취업자 ※ 접수 및 선발 대상에서 제외 되는자 (배제대상자)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직전 단계(2011년 1차) 참여한 자, 중도 포기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 접수시작일 기준,연속하여 3년초과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참여자,중도 포기자 ◆ 접수시작일 이후 유사목적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포기자 ◆ 공무원 가족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직계가족 ◆ 1가구 2인 참여자, 청년미취업자는 1가구 2인 참여 가능 ◆ 신청서, 정보제공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는자 ◆ 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미약자로 판단 되는 자 등 ※ 근무조건 안내 - 주 5일,1일 8시간,임금 1일 33,000원 4대보험 가입, 주차 및 연차유급 휴가,교통비 등 별도 1일 3,000원 지원 (단 청년일자리지정사업은 일급 38,000원) - 65세 이상 노령자는 주 3일 또는 1일 4시간 근무 (임금1/2지급) ※ 접수처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 센터 ◎ 참여대상자 확정 발표 ― 일 시 :2011.07.27~07.28 기간 중 해당 사업부서에서 선발자에 대하여 개발연락 ※미선발자는 별도 통보 없음. ◎ 문 의 처 : 주소지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일자리창출과(☎225-3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