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2020년 화훼분야 도비지원사업 신청 및 접수
가. 신청기간 : 2019. 12. 9. ~ 12. 20.
나. 대 상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화훼재배 농업인(법인)
다. 사 업 비 : 270,000천원(보조50%, 자부담 50%)
라. 주요내용 : 세부사항 지침 및 계획 공문 참조
- 화훼생산시설 현대화지원 : 연질강화필름, 양액재배시설, 자동개폐시설 등
- 화훼유통시설 및 장비확충지원 : 집하 · 선별, 결속, 예냉 · 저온 · 저장 등 시설 설치 및 구입
마. 제출서류 :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구비서류 포함)
바. 제출기한 : 2019. 12. 23. (월)
※ 유의사항
- 사업대상 선정을 위해 반드시 견적서(타행 비교 견적서 포함) 첨부
- 보조금 3천만원 이상 신청자는 보조사업 이력서 첨부
- 경영주 명의 1농가 1사업 신청(ex 동일세대(부부) 등 각각 신청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