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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등록일 :
2024-04-03 16:49:52
담당부서 :
구암2동(055-230-5728)
조회수 :
16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공고하였으나, 정해진 기간 내 신고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 공고대상 :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남**길 **, 한*용
2. 직 권 조 치 일 자 : 2024. 4. 3.(수)
3. 직 권 조 치 내 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4. 직권조치 공고기간 : 2024. 4. 3. ~ 2024. 4. 19.(16일간)
5. 공 고 방 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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