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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등록일 :
2024-03-21 12:58:18
담당부서 :
구암2동(055-230-5728)
조회수 :
45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동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따라 신고의무를 이행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이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남12길 **, 한**
2. 공고기간: 2024. 3. 21. ~ 4. 2. (12일간)
3. 공고내용: 무단전출에 따른 신고의무 이행 촉구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3항)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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