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등록일 :
2024-02-19 11:32:05
담당부서 :
구암2동(055-230-5728)
조회수 :
46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고 2회 이상 공고를 하여도 재등록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다음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남13길 ** (손**)
나. 직권조치일자: 2024. 2. 19.
다. 직권조치내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라. 공고기간: 2024. 2. 19.~2024. 3. 8. (18일간)
마. 공고방법: 시 홈페이지 및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의 제 3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3유형 :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