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 규정에 따라 2025년 민방위 집합·사이버교육(보충2차) 통지서를 직접 교부 및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5년 민방위 집합·사이버교육(보충2차) 통지서 교부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5. 10. 28.(화) ~ 11. 14.(금) (17일간)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 붙임 참고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 2025년 민방위 집합·사이버교육(보충2차)
2) 교육대상 : 구암2동 소속 지역민방위대원 중 집합·사이버교육 미이수자
3) 교육기간 : 집합교육(2025. 11. 17. (월) 14:00 ~ 18:00),
사이버교육(2025. 11. 3.(월) ~ 11. 30. (일))
바. 문 의 처 : 구암2동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 055-230-5725)
사.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제39조(과태료)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