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시행령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습득 주민등록증 수령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기한 내에 주민등록증을 수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25. 8. 26. ~ 2025. 9. 12.(17일간)
2. 수령대상자
: 박*수(생년월일 : 1990. 12. 25./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동 6길 **)
3. 수령기간 : 2025. 8. 6. ~ 2026. 8. 6.
4. 수령안내
○ 습득 주민등록증은 본인이 직접 수령함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이 수령할 수 없을 경우, 신분이 확인된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에게도 교부할 수 있습니다.
○ 기한 내 찾아가지 않거나 주민등록증을 이미 재발급 받은 경우 또는 무단전출, 직권말소, 거주불명 등록 등의 사유로 인해 거주지를 알 수 없는 경우 주민등록증은 파기됨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