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지원대상 : 18세 미만 등록 장애(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장애)아동 또는 9세미만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장애가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전문의가 판단한 아동
5.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국민행복카드 발급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장애 미등록 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붙임) 및 검사자료 제출 (첨부파일 참고)
- 가구원의 소득 증명자료
※영유아(9세 미만)의 경우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장애로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급한 것을 인정)
※ 영유아 정기검진 결과서는 검사자료로 불인정
※ '25년 이전 6세 도래로 서비스 이용이 중단된 아동의 경우,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급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제출
(검사자료 생략 가능)
6. 소득기준 : 중위소득 180%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기준) **첨부파일 참고
7. 지원내용 : 언어‧청능‧미술심리재활·놀이심리 등 발달재활서비스 비용(소득별 차등지원/최대 월 25만 원)
8.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