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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신고망 홍보

등록일 :
2014-04-24 10:12:56
담당부서 :
구암2동
조회수 :
29
- 주민신고 홍보 안내 -    ■ 목적 : 최근 적 소형무인기 도발 위협이 증대됨에 따라 민.관.군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주민신고의 중요성 강조 및 주민신고의식 고취  ■ 주요 신고대상   - 간첩, 거취수상자, 불온선전물 배포자 등 국가안보 위해사범   - 각종 재난?환경오염 등 국민생활환경 저해 요인   - 테러, 불법무기, 마약복용?소지?판매 등 민생침해사범  ■ 신고방법 : 전화(국번없이 111,113)나 서면으로 가능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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