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제 안내 본인서명확인제도란? ◆ 인감제도와 효력이 동일한 " 본인서명 사실확인제도"는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 ◆인감증명제와 병행.운영 선택적 활용으로 국민편의 도모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기본배경 -기존 인감제도의 한계 -인감도장 제작, 관리 및 사전신고에 따른 불편 -인감사고로 인한 소송 등 사회 경제적 비용 발생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 보편화 추세에 부응 ★ 인감도장! 이젠 가지고 다닐 필요없다 ★ - 발급기관 : 시.군,구청 민원실, 읍.면,동사무소 출장소 - 수 수 료 : 300원 - 신분증제시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정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