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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제 발급 안내

등록일 :
2014-03-24 03:05:40
담당부서 :
구암2동
조회수 :
45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안내    본인서명확인제도란?     ◆ 인감제도와 효력이 동일한 " 본인서명 사실확인제도"는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    ◆인감증명제와 병행.운영 선택적 활용으로 국민편의 도모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기본배경     -기존 인감제도의 한계      -인감도장 제작, 관리 및 사전신고에 따른 불편      -인감사고로 인한 소송 등 사회 경제적 비용 발생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 보편화 추세에 부응   ★ 인감도장! 이젠 가지고 다닐 필요없다 ★   - 발급기관 : 시.군,구청 민원실, 읍.면,동사무소 출장소 - 수  수 료 : 300원 - 신분증제시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정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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