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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14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시행

등록일 :
2014-02-11 04:32:16
담당부서 :
구암2동
조회수 :
100
□ 경남도는 2014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규모를 300억원으로 확정하여 3월 17일부터 농어업인들께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니,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을 희망하시는 농어업인께서는 2월 3일부터 2월 14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융자규모 및 자금용도 (단위 : 백만원) 지원대상 계 농업경영자금 수산경영자금 농수산물가격 안정자금 농업시설자금 수산시설자금 융자규모 30,000 17,000 5,000 3,000 4,000 1,000 자금용도   운영자금 운영자금 운영자금 시설자금 시설자금 융자기간   1년 거치 3년균분상환 1년 거치 3년균분상환 1년 거치 3년균분상환 2년 거치 3년균분상환 2년 거치 3년균분상환 지원한도   개인 : 30 법인 : 50 개인 : 30 법인 : 50 개인 : 30 법인 : 50 개인 : 50 법인 : 300 개인 : 50 법인 : 300   □ 지원 대상 및 사업 ○ 지원대상 : 농어업인, 농어업관련 법인 및 생산자단체 ○ 지원대상 : 도내 거주하는 농어업인 및 도내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관련 법인·생산자단체 ※ 융자지원 대상자로 선정 또는 융자받은 후 타 시·도로 전출하는 경우 융자지원 대상자 선정 취소 또는 융자금 회수 ○ 지원사업 - 운영자금 : 농·수산물 생산, 가공, 유통, 판매, 수출을 위한 사업으로 농어업인, 농어업 관련법인 및 생산자 단체의 운영자금 - 시설자금 : 농어업·축산·화훼산업 설비 및 기자재의 확충?개선자금   □ 대출금리 : 연리 1.0%   □ 융자신청 서류(우편접수 불가) ○ 농업경영자금, 수산경영자금, 농업시설자금, 수산시설자금 - 신청기간 : 2014. 2. 3 ~ 2. 14 - 신청장소 : 신청인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서류 : 읍·면·동에서 배부(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필요한 서류) - 융자취급기관 : 도내소재 NH농협은행 시·군지부 ○ 농수산물 가격안정자금 : 별도 계획에 의거 융자신청 접수 및 융자 대상자 선정 ☞ [신청 문의] 주소지 시·군 농업기술센터(농정부서) 및 읍·면·동사무소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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