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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안내

등록일 :
2013-11-18 04:20:03
담당부서 :
구암2동
조회수 :
61
2014년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안내문 1. 신청기간 : 2013. 11. 1 ~ 12. 20(2개월) 2. 신청장소 : 지역농협 ⇒ 농지소재지 읍?면?동  - 동일 시군구에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이 다른 경우 : 경지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 시군구가 다른 경우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에 신청 3. 신청대상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4. 지원대상 : 유기질비료(3종, 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              부산물비료(2종, 가축분퇴비, 퇴비) 5. 사업신청  - 구입희망업체, 비료종류, 품질등급(부산물비료에 한함), 사용시기,    수량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작성   ※ 공급희망업체는 협의회 검증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농가 신청량과 지원량은 상이할 수 있음  - 농가에서 공급 희망조합 지정 : 읍면동 관할 구역에 소재한 조합으로    반드시 지정 6. Agrix 입력 : 2013. 12. 1일까지 7. 지원단가 : 20kg/포당 유기질 1,400원, 퇴비 1등급 1,200원, 2등급 1,000원,              3등급 700원이 국비지원되며, 추가로 지방비 600원/포 지원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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