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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반려(犬)동물등록제 계도기간 연말까지 연장

등록일 :
2013-07-04 11:22:47
담당부서 :
구암2동
조회수 :
38
  반려(犬)동물의 복지향상을 위한 등록제의 계도기간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 동물등록제 계도기간          - 당초 : 2013. 6. 30일까지(계도), 2013. 7. 1일부터(단속)          - 변경 : 2013. 12. 31일까지(계도), 2014. 1. 1일부터(단속)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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