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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경상남도 수렵면허시험 실시공고

등록일 :
2013-06-26 11:26:17
담당부서 :
구암2동
조회수 :
28
경상남도 공고 제2013 - 118호     2013년도 경상남도 수렵면허시험 실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22일 경상남도지사 1. 시험일정 및 장소   시험구분 원서접수 응시표 출력 필기시험 시험장소 합격자 발  표 상반기 4. 8 ~ 4. 12(5일간) ※ 취소 : 4.8~4.17  5. 13(월) ~  6.  4(화) 5. 25(토) 11:00~11:50 창원공업 고등학교 6. 4(화) 하반기 7. 1 ~ 7. 5(5일간) ※ 취소 : 7.1~7.10 7. 22(월) ~  8. 13(화) 8. 3(토) 11:00~11:50 8. 13(화) 2. 시험과목 : 선택형 필기시험(4지 택1형)    시   험   과   목 문항수 배 점 4 과 목 40문항   ①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10 100 ② 야생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10 100 ③ 수렵도구의 사용방법 10 100 ④ 안전사고의 예방 및 응급조치에 관한사항 10 100   가. 합격기준 : 매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이상   나. 시험시간 : 50분(4과목 40문항), 문제공개 (시험종료 후 문제책 미회수)   다. 성적조회 및 합격자 발표 : 경상남도 시험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exam.gsnd.net) 3. 응시자격   가. 주소지에 관계없이 응시가능   나. 시험일 현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1) 미성년자     (2) 심신상실자     (3)「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중독자     (5)「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수렵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시간 : 원서접수기간 중 09:00 ~ 21:00   나. 접수방법      ○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직접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원서접수 문의 ☏ 070-4012-6103~4)   다. 응시수수료 : 10,000원     ○ 응시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이 소요됩니다.   라. 응시면허 종류 선택 : 제1종, 제2종     ○ 제1종 : 총기를 사용하는 수렵     ○ 제2종 : 총기 외의 수렵 도구를 사용하는 수렵   마. 인터넷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  : 해상도 100dpi이상, 크기 3.5㎝×4.5㎝ 기준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시험당일 본인 확인 및 자격증 교부 시 사용되므로 사진 등록 시 본인사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얼굴 정면이 나타나는 사진으로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 접수 시 응시자가 처리 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최종확인(응시수수료 결제 완료)을 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 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 수정이 가능하나 종료 후에는 기재사항 수정이 불가하며, 접수기간 종료 후 접수취소 기간에는 응시수수료를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토요일, 공휴일은 접수취소를 할 수 없습니다.)     ○ 원서접수취소 기간 외에도 응시수수료를 환불하여 드리며, 결제 수수료는 공제됩니다.      -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 취소하는 경우 : 전액      -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 취소하는 경우 : 100분의 50      - 원서접수 취소기간 외 응시수수료 반환방법 및 절차 : [별지1]     ○ 응시표는 원서접수 기간에는 출력되지 않으며(접수증은 출력 가능) 응시표 출력기간에 출력하여야 합니다.    ※ 원서접수가 원활하지 않으신 분은 원서접수기간 중에 경남도청 인사과 고시교육담당 또는 시?군 수렵면허발급 담당부서에 방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5. 응시자 유의사항   가. 원서접수 시 우편접수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응시자는 시험당일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과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40분 전(10:20)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다. 응시원서의 허위기재,기재착오,누락, 연락불능 등으로인한 불이익은일체응시자의책임으로 합니다.   라. 합격자 발표 후 응시자격 미달로 판명될 때에는 합격이 무효가 되며 수렵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마. 시험실에는전자계산기, 휴대폰, 무선호출기 등 전자장비나 통신기기를 휴대할 수 없으며,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은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합니다.   바.응시자는 공고문, 응시표, 답안지, 문제지 등에서 정한 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남도청 인사과 고시교육담당(055-211-332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해당시험 실시 7일전에 경상남도 홈페이지 시험정보(http://exam. gsnd.net)에 공고합니다. 6. 시험장 위치   가. 주    소 : 창원시 의창구 사화로 410번지 창원공업고등학교   나. 전화번호 : 055) 288-2864   다. 약    도  ( 상세 안내 [붙임참조] )        [별지 1] 2013년도 수렵면허시험 응시수수료 반환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휴대폰)  (자택) 수 수 료 반환계좌 은  행   계좌 번호   예금주   〔신청 사유〕      본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2013년도 수렵면허시험 응시수수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3년    월     일 신청인 :              (인) 붙임 : 본인명의 수수료 반환계좌(사본) 1부. 경상남도지사 귀하 ※ 원서접수 취소에 따른 응시수수료 반환기준    1)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2)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6조 제4항) ※ 응시수수료 반환 신청서 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1) 방    문 : 경상남도청 인사과 고시교육담당 055-211-3321    2) 등기우편 : (641-702)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경남도청 인사과 고시교육담당      ☞ 시험시행일 20일전, 10일 전까지 우체국 소인분만 유효       ☞ 우편 제출 시에는 발송 후 접수여부를 확인(☎ 055-211-3321)하시기 바랍니다.   ( 교통편 ) ○ 시내버스 구분 하차 정류소명 버스번호 일반, 좌석 창원공고 214, 506, (707 좌석), 101, 103, 106, 110, 151 일반 창원공고·도로교통공단 10, 11, 12, 13, 14, 30, 31, 32, 34, 35 일반, 좌석 창원공고·도로교통공단 (건너편) 10, 11, 12, 13, 14, 214, 30, 31, 32, 34, 35, 506, (707 좌석), 101, 103, 106, 110   ※ 시내버스 노선은 창원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시험일 전에 교통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외버스 창원종합버스터미널 하차, 도보 창원파티마병원 방향  도보 10분 ○ 승 용 차 : 창원대로 → 창원파티마병원 맞은편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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