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새소식

6월은 호국 보훈의 달! 주민신고를 생활화 합시다!

등록일 :
2013-06-26 01:49:28
담당부서 :
구암2동
조회수 :
16
 6월은 호국보훈의 달 및 6.25전쟁 63주년을 맞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달입니다.    국가안보를 더욱더 굳건히 하고, 만일의 사태 발생시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주민들의 신고가 매우 중요하여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고는 전화(국번없이 111, 113)나 서면으로도 가능하며, 특히 신고자에 대한 신분과 비밀은 철저히 보장해 드리고 응분의 보상도 지급하고 있사오니 여러분의 많은 협조 당부 드립니다. 지역발전에 힘쓰는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명랑한 사회를 만드는데 밑거름이 되리라 확신하면서 가정에 늘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주민신고 대상 예시 1. 거동수상자 신고    - 아파트,주택가 주변을 이유없이 배회하는 자   - 일정한 직업없이 방(가정집, 여관 등)을 얻어 장기간 기거하는 자    - 이유없이 이웃집 등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는 자  2. 범죄발생 징후사례    - 금융가, 상가, 주택가 등에 시동을 걸어 놓고 있거나, 엔진키를 꽂아 놓은 채 장시간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나 오토바이    - 이유없는 전화가 자주 걸려오는 경우    - 이상한 물품을 갖고 있거나 부자연스러운 말과 행동을 하는 자    - 외판원, 검침원을 빙자하여 이상한 언행을 하며 방문하는 자    - 대문벨을 자주 누르고 질문하면 응답이 없는 경우    - 외부인이 까닭없이 자주 방문하는 경우  3. 각종 재난발생 및 위험요소    - 호우시 축대, 담장, 벽체, 제방 등에 균열이 생기는 경우    - 제방,침식,유실 등으로 붕괴 또는 제방이 넘칠 우려가 있는 경우    - 각종 조난사고 및 대형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경우  4. 시민 건전생활 위해요소    - 음란퇴폐영업, 부동산투기, 도박 등 퇴폐조장행위    - 교통위반, 자연훼손, 불법 주,정차 등 무질서행위    - 본드흡입, 마약밀매, 부정식품 판매행위    - 부녀자 납치,희롱, 노약자에 대한 폭언 등 반 윤리행위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