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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13년 사랑의 리폼자전거 만들기 추진 계획

등록일 :
2013-06-11 03:12:11
담당부서 :
구암2동
조회수 :
29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자전거의 처분), 창원시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 사랑의 리폼자전거 만들기 추진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주민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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