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새소식

5월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일제납부의 달입니다.

등록일 :
2013-05-22 11:04:38
담당부서 :
구암2동
조회수 :
20
 1.납부대상자    - 시설물 : 각층 바닥면적합계 160㎡이상 건물 소유자(주택 제외)    - 자동차 : 경유자동차 소유자(소유자 변동,전출시 일할계산)      ※ 환경개선부담금은 사용하신 후 납부하는 후납제 이므로 멸실,폐차,이전              등록후에도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사용기간에 대하여            1~2회 더 부과됩니다.   2. 부과적용 기준 기 별 부과기준일 부과 적용기간 납 기 1기 매년 6월 30일  1. 1 ~ 6. 30  9. 16 ~ 9. 30 2기 매년 12월 31일 7. 1 ~ 12. 31 다음연도 3. 16 ~ 3. 31        - 2000년 제1기분 ~ 2013.제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 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고지서 발송됨   3. 체납액 납부기간 : 2013. 5. 16 ~ 05. 31   4. 납부장소     - 관내 금융기관(농,수,축협 포함) 및 전국 우체국    - 인터넷 납부 : www.giro.or.kr    - 현금,입출금기(CD/ATM)을 통한 납부    - 자동이체 납부 : 인터넷(www.giro.or.kr) 신청 또는 거래은행 직접 방문 신청    - 가상계좌 납부 : 은행창구/인터넷 뱅킹/모바일 뱅킹 등으로 납부   5. 문의처 : 창원시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230-4531) 창원시 마산회원구청장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