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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요 개정

등록일 :
2013-05-21 04:54:27
담당부서 :
구암2동
조회수 :
39
  • 원산지표시변경.pdf(0 KB) 바로보기
농수산물의 원사지 표시에 관한 법령 주요 개정 사항입니다.   시행일은 2013.6.28 입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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