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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소득등보전고정직접직불금 안내(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3-14호)

등록일 :
2013-05-21 03:58:18
담당부서 :
구암2동
조회수 :
60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3-14호 고정직접지불금의 단위면적당 지급금액 고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이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에게 지급되는 고정직접지불금의 단위면적당 금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2013년 5월 1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단위면적당 지급금액    - 농업진흥지역 안 : 850,127원/ha(10,000㎡)    - 농업진흥지역 밖 : 680,102원/ha(10,000㎡)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2. (고시 등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2-64호(‘12.6.26)는 폐지한다. 3.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5월 9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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