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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제(犬) 관련 법 사항 안내

등록일 :
2013-05-21 03:55:52
담당부서 :
구암2동
조회수 :
29
  • 주택법령.hwp(0 KB) 바로보기
    <동물등록 대상법>         1. 「주택법」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주택ㆍ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2. 제1호에 따른 주택ㆍ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해당 세대에서는 참고하셔서 2013.6.13까지 지정동물병원을 방문하시어 반려동물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암2동주민센터(230-5726) 또는 농업기술센터 서부지도과(225-56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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