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犬) 등록제 시행안내 동물등록제 시행에 따라 2013. 6. 30일까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및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3개월 이상)를 소유한 사람은 지정동물병원에서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1. 시행일자 : 2013. 5. 13일부터 2. 등록장소 : 창원시 지정동물병원 -지정동물병원 조회 : www.animal.go.kr/동물등록/등록대행업체 3. 등록방법 및 수수료 ①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수수료 2만원) ②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수수료 1만5천원) ③등록인식표 부착 (수수료 1만원) 4. 등록절차 ①소유자 : 지정동물병원 방문 -등록대상 : 3개월 이상 개 ②지정동물병원 : 등록신청(붙임 지정병원 참고) -내장, 외장, 인식표 중 1택 -등록신청서 작성 후 칩 장착 ③창원시 : 동물등록증 발급 -등록내용 : 등록번호, 소유자 인적사항 ※ 등록문의 : 의창,성산구 [중부지도과] 225-5541 마산합포,회원구[서부지도과] 225-5621 진 해 구 [동부지도과] 225-5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