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등 : 등록신청서 제출 가. 등록신청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등록신청 - 등록신청 기간 : 2013.5.1 ~ 2013.6.15 나. 등록신청 방법 ○ 농업인등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첨부 서류를 갖추어 농지소재지 관할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에게 제출 (서식은 구암2동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음) - 경작농지가 같은 시ㆍ군ㆍ구(자치구) 내의 2개 이상 읍ㆍ면ㆍ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ㆍ면장에게 제출 * 등록신청하는 농지가 시?군?구를 달리하여 있을 경우에는 각각의 농지소재지 읍?면?동장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신청인의 주소지 읍ㆍ면ㆍ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 중 연접한 읍?면?동 내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농지소재지 읍?면?동장에게 등록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서 첨부서류만 관내경작자의 기준에 따라 처리 * 관내경작자 : 등록을 신청하는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 내에 주소를 둔 신청인 (신청인의 주소지 읍ㆍ면ㆍ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 중 연접한 읍?면?동 내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를 포함) ○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은 농업인등이 등록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갖추어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접수할 때에는 농업인등으로 하여금 접수여부 확인을 위해 반드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접수증(별지 제24호서식)을 작성?제출토록하고, 접수번호 기재 등 확인 후 접수증 하단부을 절취하여 배부하여야 함(법 제7조) - 아울러,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관리대장(별지 제23호서식)에 접수여부를 관리하여야 함 ※ 별지 제23호서식의 지급여부란에는 고정직불금, 변동직불금 지급후 지급여부를표시하여 누락자를 관리할 것 다. 등록신청서 첨부서류 :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서류 첨부 ○ 다만, 읍ㆍ면?동장이 농지원부(農地原簿) 또는 토지대장 등본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지급대상 농지 관련 서류》 ① 해당 농지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 ‘05-’12년간 쌀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수령한 농지는 생략(AgriX시스템에서 확인), 그 밖의 농지는 농지소재지 마을 이장과 주민 3명이 서명한 확인서(별지 제6호서식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확인서) 등 제출 ㉮ 법 제5조제1항제1호 단서 및 제3호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보상금을 받지 아니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 관련 기관 등에서 발급한 서류 등 ㉯ 해당 농지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1년 이상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 가경작 계약서, 간척지 사용료 납부자료, 토지대장, 농지원부,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지자체에서 확인한 서류 등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농지인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 ⇒ 경지정리 편입확인서, 공구별 준공처리 확인서, 재해보상 및 복구비지원 확인서 등 ※ 지급대상 농지 관련 서류 면제 기준 ○ 직전 연도(12년)에 등록한 농지 이외 추가로 신청하는 농지가 없는 경우에는 지급대상 농지 관련 서류는 제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