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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안내

등록일 :
2013-04-23 04:43:22
담당부서 :
구암2동
조회수 :
30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10명 미만 사업장, 130만원 미만 근로자와 사업주를 위해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국가가 지원합니다 사회보험은 1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규직, 비정규직 직원 모두 꼭! 가입해야하는 의무보험입니다.    ★ 지원대상 ▷ 사업장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 근로자 :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월평균보수 130만원 미만 근로자   ★ 지원금액 ▷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주·근로자 부담액 각각 50%씩)   ★ 가입혜택 ▷ 사업주 - 고용촉진 지원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등 고용부에서 정한 근로자 고용에 따른 지원금 지급 ▷ 근로자 - 실업급여 지급, 실업자·재직자(기간제, 일용근로자 등) 취업을 위한 훈련 비용 지원 등 -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되면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연금을 지급하고, 평생 보장   ★ 신청방법 : 사업주가 직접 신청 ▷ 온라인 :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total.kcomwel.or.kr)에서 신청 사항 입력 ▷ 서면 : 제출서류 작성 후 관할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에 우편, 방문, 팩스로 제출 ▷ 문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국민연금공단 (국번없이) 1355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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