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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지원계획 안내

등록일 :
2013-02-04 04:48:22
담당부서 :
구암2동
조회수 :
23
2013년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지원계획       1.사업기간 : 2013. 1 ~ 2013. 12. 31(1년간)     2.계획인원 : 450여명(고등학생)       ※ 지원단가는 대상학교 급지별로 차이가 있음    3. 지원대상       -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이하“농어촌지역”이라 함)에 거주하는 축산.임엄.어업경영가구(이하“농어가”이라함)의 농어임업인(이하“농어업인”이라 함) 으로써,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나 시?도교육감이 인정하는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동생이 있는 전업적 농어업인     4. 지원기준 :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 지원(급지별)    ?5. 추진절차      - 대상농가신청(읍면동) →대상자선정(읍면동장) →대상자확정후 소요예산 재배정(농업기술센터에서 해당읍면동) → 학자금지원(분기별  해당학교장에게 지급) →지급정산 및 실적보고(분기별 읍면동장)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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