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예방안내문 동물보호법에 의거 창원시에서는 아래의 동물학대를 금합니다. 1. 잔인한 방법, 공개장소에서, 비 수의학적 처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는 동물학대 행위입니다. 2. 도구나 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또한 동물학대 행위입니다. 만약 이를 위반시 동물보호법 제8조 및 제46조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사처벌)에 처하게 됩니다. 창 원 시 (신고 연락처 : 225-5431 또는 관할 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