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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예방안내

등록일 :
2013-01-23 06:47:21
담당부서 :
구암2동
조회수 :
13
   동물학대 예방안내문   동물보호법에 의거 창원시에서는 아래의 동물학대를 금합니다.   1. 잔인한 방법, 공개장소에서, 비 수의학적 처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는 동물학대 행위입니다.   2. 도구나 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또한 동물학대 행위입니다. 만약 이를 위반시 동물보호법 제8조 및 제46조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사처벌)에 처하게 됩니다.      창 원 시 (신고 연락처 : 225-5431 또는 관할 경찰서)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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