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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시행

등록일 :
2012-12-03 03:16:26
담당부서 :
구암2동
조회수 :
21
2012년 12월 1일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이 시행됨에 따라,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 중 편의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발급기관 : 전국 가까운 시.구청, 읍.면.동주민센터 ○ 발급절차 : 신분증을 제출하시고 본인임을 확인받으시고 서명을 하시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수수료 : 600원(인감증명서와 동일) ○ 문의사항 : 230-5727(구암2동주민센터)   ※ 첨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안내문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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