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2월 1일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이 시행됨에 따라,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 중 편의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발급기관 : 전국 가까운 시.구청, 읍.면.동주민센터 ○ 발급절차 : 신분증을 제출하시고 본인임을 확인받으시고 서명을 하시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수수료 : 600원(인감증명서와 동일) ○ 문의사항 : 230-5727(구암2동주민센터) ※ 첨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