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6항에 따른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자 중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재등록을 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한 1차 공고를 다음과 같이 하오니 기간내 거주지 읍면동에 재등록 하시거나 거주불명등록지 읍면동 사무소로 신고이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2.10.16~10.24(9일간) 나. 공고방법 : 구암2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게시 다. 공고대상자 :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이**외 1명 (2011.7~9월 직권거주불명등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