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16조1항에 의한 거주지이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신고 의무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고하였으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있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대상자: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남20길 신**외 7명(8세대) 2. 공고기간 : 2012.10.15 ~ 10.23(9일간) 3.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