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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 제한․금지에 관한 선거법 안내

등록일 :
2012-10-17 02:15:51
담당부서 :
구암2동
조회수 :
18
기부행위 제한?금지에 관한 선거법 안내     1. 기부행위란 ○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함.   2. 기부행위 제한기간 : 언제든지   3.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예정)자와 그 배우자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정당의 대표자는 입후보 의사에 불문하고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 ※ 이들은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도 기부행위로 금지됨. ○ 정당(당원협의회와 창당준비위원회 포함), 정당선거사무소장, 후보(예정)자와 그 배우자의 가족 등 ※ 이들은 선거기간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선거기간 중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 ※ 후보(예정)자와 그 배우자의 가족 등 - 후보(예정)자나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직계비속(자녀, 손자 등) 및 형제자매 - 후보(예정)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 후보(예정)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기타 법인?단체(정치자금법에 의한 후원회 포함)와 그 임?직원 ○ 위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람이라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예정)자나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음.   4. 기부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등의 금지 ○ 금지이유 기부행위는『주는 자』와 『받는 자』가 있어야 성립되는 것이므로 선거에서 금품이 작용하지 못하도록 『주는 행위』뿐아니라 『받는 행위』도 금지하는 것임. ○ 받거나 요구 등을 할 수 없는 자 : 누구든지 ※ 선거권 유무, 개인?법인?단체 등을 가리지 아니함. ○ 금지되는 행위 위 3.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할 수 없음.   5.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 ○ 기부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기부를 받거나 지시?권유?요구?알선하는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은 경우에는 10년간, 100만원이상 벌금형을 받은 경우는 5년간 투표에 참여하거나 입후보할 수 없으며, 공무원을 비롯한 여러 가지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음. ○ 특히,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이나 물품 등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함.(상한 3천만원) - 공직선거법 제116조를 위반하여 금전·물품·음식물·서적·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 받은 자 - 공직선거법 제230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자로서 같은 항 제5호의 자로부터 금품, 그 밖의 이익을 제공받은 자 - 공직선거법 제116조를 위반하여 제113조에 규정된 자로부터 주례행위를 제공받은 자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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