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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안내

등록일 :
2012-10-11 02:34:49
담당부서 :
구암2동
조회수 :
13
=== 안 내 문 ===   2012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안내   10월은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의 달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의 원인자에게 경제적부담을 부과함으로써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고 교통시설 확충 등 대중교통 개선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되오니 납부기한 내 납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대상 : 연면적 1,000㎡이상의 시설물 소유자 (읍지역 제외) 부과근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부과기준일 : 2012. 7. 31. 납부기간 : 2012. 10. 16 ~ 10. 31 납부장소 : 관내 전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 농협 ※ 가상계좌로 납부 가능함. 기타사항 ? 부담금 = 시설물면적× 단위부담금(350원)× 교통유발계수(용도별) ? 부담금 경감 : 시설물의 휴업?폐업 등으로 30일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시설물 미사용신고(입증자료첨부)”를 제출해야 부담금 경감 가능. ? 체납자 조치사항 ? 납기내 미납시 : 5% 가산금 부과 ? 독촉기한 경과 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처리됨.   ☞ 문의처 : 마산회원구 교통과 교통행정담당(☎230-4449,윤종덕)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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